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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란서 애인과 가출한 딸 '명예 살인' 아버지에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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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남자친구와 가출했다면서 10대 딸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이란 북부 길란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아버지가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이슬람권의 보수적 관습을 두고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아버지는 14세 딸이 같은 동네에 사는 30세 남성과 결혼하려 하자 반대했고 딸은 이 남성과 가출했지만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닷새 만에 이들 남녀를 체포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딸이 잠든 사이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란 형법에 따르면 존속 살해 혐의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3∼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다른 고의 살인죄보다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피살된 딸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에 "법원이 이 사건을 특별히 다루겠다고 했지만 결국 끔찍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며 "남편이 우리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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