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발(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명 이상 모여 파티를 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지난 27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8일 오전에는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A게스트하우스 모습. 0jeoni@newsis.com |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발(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명 이상 모여 파티를 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고 클럽 같은 댄스파티 행사도 열고 있다.
지난 26~2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 등 2명도 야간에 투숙객을 모아 파티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