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이 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날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최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해당 혐의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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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내달 4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군과 함께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아울러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 씨의 구속기간도 연장했다.
현재 재판부는 기존 박사방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상태다. 추가 기소된 범죄집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본격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을 수사한 뒤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6월 조 씨와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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