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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사 100% 배상"에 업계 "모험자본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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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황국상 기자, 김사무엘 기자, 강민수 기자]

머니투데이

2018년11월 이후에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파격적인 권고를 판매사들이 수용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부 판매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00% 배상안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라임 사태의 경우 운용사에서 투자 내역을 조작한 만큼 사모펀드 '투명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판매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다보니 "대형운용사 상품만 팔게 돼 모험자본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한금투·미대우 "100% 배상안 수용…법적 조치는 계속"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425억원)와 미래에셋대우(91억원)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투자금 100% 반환은 역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다. 신영증권(81억원)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가 없어 이번 분조위 권고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타사들의 100% 배상 결정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증권은 현재 투자자와 합의 중이다.

금감원은 펀드 주요 판매사이자,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당사자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정상펀드인 것처럼 판매를 지속했다며 사상 초유의 100% 배상을 권고했다. 투자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실을 숨겼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100% 배상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전담중개기관)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운용사 상품만 판매…모험자본 위축될 것"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100% 배상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전문사모운용사의 배상 능력을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전문사모운용사는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이지만, 변제 능력이 없다면 판매사가 해당 펀드를 팔 이유가 없다"며 "전문사모운용사의 범죄 이력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기초자산이 뭐든 코로나19(COVID-19) 등 이변이 생기면 실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자본금이 튼실하거나 모기업이 확실한 변제능력 있는 운용사 상품만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벤처, 혁신기업 및 투자처에 자금을 운용하자는 사모펀드의 취지와 반대된다. 이 관계자는 "100% 배상안은 사모펀드 시장과 모험자본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제도들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사모펀드 투명성 키워야 근본적 문제 해결돼"

사모펀드의 감사 확대로 투명성을 키워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B운용사 관계자도 "증권사들이 중소형 운용사 상품을 팔지 않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운용사 이름이 아니라 사모펀드 자체의 공신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인 사모펀드만 감사를 받도록 개선 방안이 발표됐는데 규모가 더 작은 펀드도 감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조달 자금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투자가 가이드라인을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펀드 해지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 등을 확인하는 부분이 취약하다"며 "투자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한 인재 양성도 중요하다"며 "당국은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 확대를 위해 자본금 등 진입 장벽을 낮춰왔는데,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운용역들이 늘어났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투자자 책임도 고려됐어야"

이번 100% 배상안에 대해 "투자자 책임도 고려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매 연기된 사모펀드 규모가 총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소송이 우려된다.

C 증권사 관계자는 "TR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는 차치하더라도 다른 증권사들은 문제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부분에서는 일방적 계약취소가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D 증권사 관계자도 "판매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모펀드에 투자하다 손실이 나도 소송을 걸면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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