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잔액 국고 환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이달 31일로 끝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지원금은 잔액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취약계층에게 우선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달 24일까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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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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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취약계층에게 우선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달 24일까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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