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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도내 모든 공직자 2주간 대인접촉 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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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직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보루”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 “그래서 공직자의 건강유지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연장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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