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중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급받지 못하며 전액 환수된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이달 24일까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신속한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됐다”면서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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