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재난지원금이 사용됐던 서울의 한 시장의 모습.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8월 31일로 종료된다고 28일 안내했다.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는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이달 24일까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심리를 회복한다는 취지였다. 사용기한은 신속한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됐다”며 “아직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하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