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류는 사용기한 5년…사용 기한 후 잔액 등 파악 예정
28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다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해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지급이 시작된 후 약 3주 만에 대상 가구의 98.9%에 해당하는 총 2147만 가구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됐다. 또 6월 초까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5866억원 중에서는 6조 1553억원이 사용돼 약 64%가 소비되기도 했다. 정부는 사용 기간이 끝나는 31일 이후 사용 현황과 잔액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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