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전경 |
이는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 45조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의 이번 고시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은 각종 계약 심사 때 지역업체 가점 부여 등의 우대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대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고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충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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