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플러스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 [사진제공=오토플러스] |
오토플러스가 자사 직영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토플러스에서 구매한 중고차가 침수차로 판명되면 전액을 환불해줌은 물론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28일 양경덕 오토플러스 플랫폼사업실 상무는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인해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전방위적인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오토플러스에서 구매한 직영 중고차가 90일 이내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해주고 취등록세를 300%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최대 보상 금액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 개방 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차로 판단하지 않으며 구입 이후 침수된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타던 차량이 침수돼 오토플러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토플러스의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차량 제조사 정비센터 소견서 제출 후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즉각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오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오토플러스는 세계적 권위의 품질인증기관인 독일 티유브이슈드(TÜV SÜD)의 인증을 획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체 상품화 공장인 ATC(AUTOPLUS Trust Center)에서 엄격한 선별 과정과 철저한 상품화 과정을 거친 고품질의 직영 중고차만을 선보이고 있다.
[박소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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