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부를 되돌려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도 어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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