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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 공직자 2주간 대인접촉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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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감염은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 의미”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도내 모든 공직자에게 2주간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했다. 가족과 공무 외 모든 사적인 대인 접촉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보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 “공직자의 건강유지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연장선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사적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구한다”며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인접촉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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