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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도내 모든 공무원 2주간 대인접촉 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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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마비 최악 상황 피해야… 가족과 공무 관련은 제외"

이투데이

코로나19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2020-08-20 12:41:3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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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후 2주간 대인접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내 모든 공직자들의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같은 취지의 내용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라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이재명 지사의 대인접촉금지 명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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