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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전액배상]우리·하나·미래에셋·신한금투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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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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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전체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펀드를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100% 배상’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곳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다.

이는 사상 첫 100% 배상 권고였다. 그 이전까지 최대 배상 비율은 작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의 80%였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정했다.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기 이후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수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와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도 분조위 권고를 받아드렸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 결정에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도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반영해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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