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이사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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