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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 모든 공무원 2주간 대인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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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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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도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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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향후 2주간 대인접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라면서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인접촉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이 지사의 대인접촉 금지 명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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