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두 달 만에 이사회서 결정
소비자보호·경영안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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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면서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국내외 경제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본건 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울러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금 전액 배상,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첫 사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돌려주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투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달 27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매사들의 요청에 따라 결정 시한을 이날로 연기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 고객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ㆍ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주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겠다는 설명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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