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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 공무원들에 2주간 대인접촉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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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페이스북 통해 공무원·공공기관에 지시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공문 전달해

"정부조직 마비 등 최악상황 피하기 위해 불가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앞으로 2주간 대인 접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 내 모든 공직자들의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하였습니다`라는 글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이 지사의 대인접촉금지 명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역사적으로 전쟁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감염병은 개인 아닌 모두의 문제이자 전쟁에 준하는 위험 상황”이라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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