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총 91억원에 달하는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서에 명기된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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