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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하나은행, 라임무역펀드 전액 배상 수용…사상 첫 1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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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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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권고를 우리·하나은행이 수용했다.

27일 각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각각 의결했다. 지난 달 21일과 24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결정을 유보한 지 한 달만이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정했다.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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