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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무역금융' 1611억원 전액배상… 금감원 압박에 판매사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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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006800),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손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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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금투는 분조위 결정은 수락하되 자사와 관련한 일부 사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신한금투에 책임을 물은 부분 등)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들에게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증권(TRS)을 제공하고 있던 신한금투가 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라임 측과 공모해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당초 판매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답해야 했지만, 한차례 연기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용하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잘못된 배상으로 인해 배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까지 한 차례 답변 시한을 연장해주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직접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금감원도 면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앞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의 경우 윤 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사안임에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외에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각각 원금의 50%, 70% 수준의 선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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