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무부 인권국장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온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53)가 임용됐다. 인권국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7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오는 28일자로 이 변호사를 신임 인권국장으로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 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권옹호에 관한 협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등을 맡는 고위공무원이다.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측 구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
법무부 인권국장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온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53)가 임용됐다. 인권국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7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오는 28일자로 이 변호사를 신임 인권국장으로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 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권옹호에 관한 협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등을 맡는 고위공무원이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이던 2009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한 인권변호사다.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 뒤에는 후속 교섭 논의를 이끌어왔다. 일제강점기 때 소록도에 강제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병력자들이 일본 정부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과거 인권국장은 관행적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2017년 9월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황희석 변호사를 임명했다. 황 전 국장이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며 공석이 되자 법무부는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 3월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시민단체가 홍 교수 채용에 반대하며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두 후보를 모두 탈락시키고 다시 채용 공고를 냈다.
법무부는 “신임 인권국장이 그동안의 인권변호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을 선도해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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