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7일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3일 오전 1시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0%였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B 경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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