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제외(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일부, 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경협 중단시 기업 지원근거 마련

연합뉴스

통일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절차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이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27일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등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국제 합의 등 사유로 조정 명령을 통해 교역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교역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조항을 명시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업에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시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가 통일부 장관 승인을 얻어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사무소의 기능은 ▲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 시장조사·연구·자문활동 등 비영업적 활동 ▲ 북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 수취 및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 위임대리업무로 규정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를 기존 18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관계 부처의 폭을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는 조처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대북접촉 '신고 수리' 제도 폐지…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앞서 통일부가 1차 개정안에서 발표했던 대북접촉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누락되면서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 "접촉신고 조항이 빠지게 된 것에는 아쉬움이 있고,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돼 개정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제외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을 보고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정세 변화는 개정안 토의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우수 교역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남측에 북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할 경우 대북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부처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추상적 법률만으로는 제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교류협력법 내 조정명령을 통해서도 우려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통일부 입장을 관계 부처들도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