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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는 정책 파트너”…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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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27일 결정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고,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공모주 배정 방식도 바꾸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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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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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9월15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15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기간 연장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 위원장도 이날 증권사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가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이며 우리 주식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왔다”며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조치도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달 21일까지 12조9000억원, 23조4000억원을 순매도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는 37조1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은성수 "개인과 기관 균형되게 대우 필요"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검토된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를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할 필요성이 검증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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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 공매도 참여 규모.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99.2%에 달한다. 이베스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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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이 참여할 방법이 없는데다,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에서 이뤄진 공매도 거래대금을 보면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모주 배정, 소액투자자에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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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공모주 배분방식에서 소액투자자의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SK바이오팜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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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외에 국내 기업공개(IPO) 청약 때 공모주 배분 방식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증거금을 납입하고, 해당 증거금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우대 고객의 증거금 최대 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복수계좌 청약도 가능해 자금을 많이 동원할 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모주 청약 개선 방안으로는 복수계좌 청약 금지나 소액청약 우대 방식 등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일반투자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20% 중 10%는 현행 방식대로 배정하고 나머지 10% 물량을 소액청약 우대 등 형평적인 요소를 넣어서 배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홍콩, 싱가포르도 소액청약 우대방식으로 공모주를 배정하고 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SK바이오팜 경우를 봐도 공모주 청약이 좋은 기회인데, 좀더 많은 사람이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돈(청약증거금)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배정 주식 수)차이를 줄여 ‘균등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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