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시의원 벌금 500만원…법원 "피해자에게 윤리적 치명상"
대전시의회 전경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동료 시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세컨드(애인)'라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7일 명예훼손죄를 물어 채계순(55·여)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동료 정치인과 김소연(39·여) 당시 시의원(현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공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 세컨드"라는 식으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채 의원을 벌금형(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채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세컨드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것"이라며 "(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윤리적·정치적으로 치명상을 가했다고 할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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