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공범' 남경읍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다음 달 조주빈 증인신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남경읍(29)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남씨는 조씨와의 공모관계 일부를 부인하며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카메라 강제촬영·강요 등 조주빈과의 공모 사실과 피고인의 단독 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또다른 공범이 조씨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씨 측은 조씨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공판 기일인 다음 달 22일 조씨는 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3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7월 사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