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요지를 진술하는 모두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남 씨 측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조주빈과의 공모 범행을 일부 시인했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단독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남 씨가 조주빈과의 일부 공모 관계를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내달 22일 조주빈을 불러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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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 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는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협박 혐의도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다만 남 씨의 범행 시기가 올해 2월 경부터인 점을 고려해 현재 '범죄집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 대부분과 활동시기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남 씨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검거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 씨의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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