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29)이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달 검찰에 송치되는 남 씨의 모습. /뉴시스 |
대부분 혐의 인정했지만 조주빈과 공모 일부 부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29)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남 씨는 이날 재판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은 2차 피해 우려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남 씨 측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조주빈과의 일부 공모 범행은 부인했다. 증거로 제출된 조주빈의 진술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다음 기일을 열고, 조주빈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남 씨의 혐의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등 8개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조주빈 등과 공모해 지난 2~3월경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과 음성녹음 등을 강요했다.
남 씨는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 유사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게 했다. 이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단독 범행으로는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박사방 공범들과 달리 남 씨에게 범죄집단가입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의 활동 시기가 지난해 9~12월인 데 남 씨는 올 2월경부터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된 남 씨는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됐다. 조주빈과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에 이어 박사방 공범 중 네 번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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