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 검찰 송치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텔레그램 성 착취물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읍(29)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카메라 강제촬영·강요 등 조주빈과의 공모 사실과 피고인의 단독 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공범이 오프라인에서 조주빈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남씨 측이 조주빈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남씨는 지난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남씨가 유인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음성녹음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7월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피의자 (GIF) |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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