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북한주민 접촉 간소화는 제외
그러나 통일부 장관의 북한 주민접촉 신고수리 거부 조항을 없애는 등 대북 접촉절차를 간소화하려던 방침은 논란 끝에 철회됐다.
통일부는 27일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도 협력사업의 법적 주체가 된다.
개정안은 또 방북 승인을 거부할 사유로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조정 명령으로 교역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교역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조항을 명시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분야별 협력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시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통일부가 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을 보고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