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A경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전경.|포항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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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3일 오전 1시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를 몰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0%가 나왔다.
해경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A경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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