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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의료계 반발...무기한 총파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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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의료계 대화가 결렬되면서 의사협회가 어제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의협은 무기한 총파업을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 정책에 대해 정부와 대화가 결렬되자, 의사협회는 예고대로 내일까지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개원의까지 모든 직역 의사들이 단체 행동에 합류한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사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초강경 조치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진료 차질이 발생하면 동네 의원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업무개시 명령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기한 없는 3차 집단 휴진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단 한 사람의 전공의, 전임의라도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 당한다, 그때는 무기한, 전 회원들이 반드시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은 정부의 불통에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업무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대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정부,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료계,

코로나 확산 속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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