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라임 자금줄' 김봉현 회장 횡령·범인도피 혐의 추가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횡령과 사기,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증재 등)과 배임 증재 및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회사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조회 자산유출 사실을 숨긴 채 A상조회사로부터 향군상조회 매각대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사업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에게 약 8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 지위를 제공하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중인 금감원 직원 및 가족에게 약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및 가족에게 약 86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여기에 구속심문에 불출석하고 도피 중이던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192억원을 횔여하고 상조회 보유자산 횡령 및 매각대금 사기에 가담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도 특경법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김 회장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nar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