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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사,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案' 수락 가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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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사회사 최종 결정

사상 첫 '100% 배상' 이정표

'금융사만 책임 전가' 지적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들이 27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여타 펀드뿐 아니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비롯한 다른 펀드 사례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 사태 등 잇따른 대형 사모펀드 사고에도 금융당국은 책임을 회피한 채 금융기관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하나ㆍ우리은행은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의 선례를 남긴다는 부담에도 불구, 금감원 조정안을 수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은행은 최근 한 달 동안 조정안 수락을 강하게 반대해온 일부 이사들을 설득하며 이사회 전체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 특히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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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4곳 중 판매액이 가장 적은 미래에셋대우도 수락으로 최종 매듭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수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이사진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신한금투는 대승적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지만 일부 이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판매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점에서 100% 배상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배임에 대한 우려도 희석된 만큼 이사들도 수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100% 배상의 근거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민법 제109조는 계약 등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 착오 유발' 책임 인정
다른 펀드사건 영향 가능성


판매사의 중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를 유도한 만큼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감원 입장에선 사상 첫 전액 배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분쟁 조정사(史)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사실상 분쟁의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떠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판매사들이 조정안 수락으로 가닥을 잡은 건 금감원과의 대립 구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높다. 특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문제로 금감원과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터라 조정안을 불수락했을 때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눈치다.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라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는 것 또한 달갑지 않은 요소로 지적된다.


판매사들, 금감원과 대립 부담 관측
라임운용에 구상권 청구, 실효는 난망


판매사들은 '우리도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피해자'라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주주들에 대한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나온 뒤로 지속된 법리검토를 통해 이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로 배상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분쟁조정이라는 제도에 의거하는 것이라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판매사들은 일단 배상을 실행한 뒤 라임운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라임운용의 실정을 고려할 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 결과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 '압박ㆍ당근' 영향 분석도
'편면적 구속력案' 등 소비자보호 기조 강화 예상

윤석헌 금감원장이 전일 임원회의에서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수락에 부정적이던 일부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정안이 도출된 직후도 아니고 결정 시한이 불과 이틀 남은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의미가 작지 않았을 듯하다"면서 "표면적으로는 기대를 내비친 수준이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윤 원장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와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한 것이 갈팡질팡하던 판매사들에게 수락의 명분을 일부나마 제공했다는 해석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들 사이에는 금감원의 감독지침을 충실히 이행해도 별다른 반대급부가 없는 데 대한 불만이 항상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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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한 금감원의 드라이브는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윤 원장이 주장하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 발의로 뒷받침하는 편면(片面)적 구속력 방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하 사건의 분쟁조정안은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감원과 이 의원은 2000만원 이하 규모의 사건을 이 범주에 넣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80%의 사건에서 금융사의 재판청구권이 박탈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관련 전액배상 조정안이 성립되고 향후 편면적 구속력 방안이 제도화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의 전면적 실효화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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