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사진=송호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 기장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지역 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27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8개 업종 172개 업소다.
단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이고,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31일가지 영업을 중단한 시설에 한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해당부서(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며 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26일까지 2개월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부산시와 중앙정부도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