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씨 자택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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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곧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남은 미납액은 991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 미만 대에 들어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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