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자택’ 압류 법정공방도 종료, 조만간 결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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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억원대 재산을 추가로 환수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광현)는 전씨 장녀 명의의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지난 21일부로 10억1051만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가 납부할 미납 추징금은 991억여원에 달한다.
이날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정공방을 마쳤다. 전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별채를 나눠 이씨와 며느리 이윤혜 씨가 명의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차명 재산이고, 구입자금원이 전씨의 범죄로 인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이익 환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씨는 전씨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배우자 명의 재산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검찰과 이씨 측 주장을 종합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씨는 1996년 서울고법에서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씨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가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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