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
정 의원은 "수익사업의 한계, 지방인구 감소로 지방의료원 신·증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보건의료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료원 신·증축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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