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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법정 공방 마무리…추징금 2205억 중 991억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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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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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핌 이형석 2019.03.11 / 사진=광주=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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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다. 검찰은 해당 자택 등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6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한 심문을 종결했다.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후 결정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아직까지 약 991억원을 미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는데 2018년 12월 전 전 대통령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냈다.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씨와 전 전 대통령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으며, 별채는 셋째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장남 재국씨가 차명 재산인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재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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