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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정총리, '의료계 파업' 범정부 대책회의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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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靑·지자체 총출동

'신속 고발'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속대책 집중 논의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는 2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정 총리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윤창렬 사회수석이 자리하며,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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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 소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후속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신속하게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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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0.8.26 kane@yna.co.kr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수련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해 전임의·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 중이며,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별 의료계 파업 여파를 살피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도 점검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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