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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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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전세버스·음식물 제공…예비후보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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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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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해 1월 20일 경남지역 한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올해 1월 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면서 선거구민 3명,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명 등 7명에게 전세버스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40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위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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