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좌초시키려 해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라며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복지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당시 대책으로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의사가 될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뽑는 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쇄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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