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사건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이종걸, 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자리를 지키거나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이들 10명이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며 올해 초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며 황교안 전 대표 등 관계자 27명도 기소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 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많아 재판 준비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며,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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