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정공의·전임의들에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등 제재 방안을 동원해 집단휴진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 정지와 금고이상 면허취소)을 받는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증가하는 고령의 확진자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자정부터 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회는 지난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 상호 동의한 합의 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28일까지 집단휴진을 결정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