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집단휴진 대응,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의사단체 협조요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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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경과 및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변경
□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8월 19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담회, 8월 20일 보건복지부차관 정례브리핑
○ 이에 더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담화문
○ 특히, 8월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아래의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하였다.
< 합의문 >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 위와 같이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수차례에 걸친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그간 주요 간담회 사례>
(8.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소통협의체 구성 합의)
(8.6) 보건복지부차관-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
(8.19) 보건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 간담회
(8.23) 국무총리-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8.24)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또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으며,
○ 상생의 협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2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26일(수) 오전 08시를 기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의료기관 집단휴진 대응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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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신고
□ 보건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하여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 우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판례)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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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구축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하였고,
-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하였다.
- 8월25일(화) 자정부터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
○ 향후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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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나,
- 엄중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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