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최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가 늘었는데 당장은 처벌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박원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요즘 식당, 커피숍, 그리고 SNS 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식당 등에서 마스크 안 쓰고 대화하면 당장 과태료 10만 원, 벌금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일까요?
이런 안내는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3개 광역지자체가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처럼 당장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 지자체도 있지만 서울과 인천시 등 관계자는 현행법을 검토한 결과 10월부터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재는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법, 지난 12일부터 개정돼 시행 중인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됐는데 2달 유예기간을 둬 10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위한 법 개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유예 기간 때문에 처벌 공백기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당장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물어봤더니 집합 제한 지역 등에 마스크를 안 쓰고 온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생활 방역과 관련된 사무실, 식당, 편의점 등에서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물론 처벌 규정과 상관없이 마스크는 자발적으로 꼭 써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유예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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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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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최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가 늘었는데 당장은 처벌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박원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요즘 식당, 커피숍, 그리고 SNS 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식당 등에서 마스크 안 쓰고 대화하면 당장 과태료 10만 원, 벌금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