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따르면 대구시는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 변경 계획을 수립했으나, 공정률이 48%가 되고서야 대구시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연면적 2만㎡를 4만472㎡로 2만472㎡를 늘렸고, 총사업비는 1천895억원에서 2천694억원으로 799억원을 증액했다.
이들은 "면적 2배, 금액 42%를 초과 변경했다"며 "시설물 기준가격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달 제276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체 감사한다고 한다"며 "부처 간 협의 부족이라는 제 식구 감싸기, 면피용 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청 |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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