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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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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질문에 또 발끈 "당장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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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방부·병무청 자료 어디에도 아들 병가 기록 없어"

秋 "외곽으로 받은 자료인 모양" 全 "수사 지휘권 발동하라"

與 의원 나서 "억울하더라도 장관 답변 방식에 문제 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8.25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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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국회에서 발끈하는 장면이 또 연출됐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특혜’와 관련해 질의하자 추 장관은 "지금 당장 수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 "지난번 업무보고때 파행이 되는 바람에 미처 질문 못했던 걸 오늘 하겠다. 혹시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인 만큼 성심성의껏 답해달라. 아드님 군 이탈 관련이다"라고 포문을 열였다.

이어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영상을 제시하며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2017년 5월에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으러 갔고 다시 개인 연가를 신청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카투사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카투사 복무 군인 4600명의 휴가기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 씨(추 장관 아들)성을 가진 사람 중 병가(공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진료 목적으로 휴가를 간 장병은 4명인데, 이는 미복귀가 문제된 2017년 6월 25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드님과는 무관하다"면서 "공가를 봐도 그렇고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거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의원님이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외곽으로 받은 모양인데, (의혹이 있으면)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전 의원은 "수사를 하시라"고 했고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다시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 간 언쟁이 벌어지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장관님 답변하는 방식에 이의를 좀 제기하려 한다"면서 "(장관님이) 억울하고 거리낌이 없다 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당장 수사하라' 이렇게 하니 급기야 수사지휘하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나. '충분히 경청하겠지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달라'라고 하기 어렵나"라고 회의장 내 분위기를 정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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